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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가단106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7. 1. 2.경 D 소유인 당진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를 대리하여 피고 B(아버지인 피고 C이 대리함)과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6,500만 원, 그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G이 차용한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7. 1. 3.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① 매매대금은 8,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며, 잔금 7,500만 원은 2017. 1. 4. 지급함 ②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또한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함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4. 피고 B 앞으로 2017.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25.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G인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2. 23.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4. 24.경 피고들에 대하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다음의 ①항과 같이 고소하였으나, 2017. 10. 16. 다음의 ②항과 같은 내용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사문서 위조 등으로 피고들을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8. 2. 22. 이 법원 2017고단2773호로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