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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20고정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 04:30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창군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 43,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24: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김제시 터미널 부근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 약 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영수증, 블랙박스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2015년 이후에만 사기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