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6.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 04:30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창군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 43,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24: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김제시 터미널 부근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 약 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영수증, 블랙박스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2015년 이후에만 사기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