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종친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함) 의 종손으로 창원시 성산 구청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상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되고 2017. 6. 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12. 경부터 2017. 6. 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이 사건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임원으로 회장, 총무, 감사를 두며, 종중 소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 의결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창원시 의 창구 G 임야 10,06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H, I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허위 내용의 규약서, 위원회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H, I 앞으로 피해자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사문서 위조 (1) 이 사건 종중에 대한 규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 본 종중은 F 종친회라
칭하고,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4명, 총무 1명을 두며, 본 종 중은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회장 1명, 이사 4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본 규약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F 종친회 위원회 명부 회장 A, 이사 C, 이사 B, 이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