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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03 2011고정6032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1. 발주자 : “F 구미점”,

2. 도급공사명 : “1층 F인테리어공사”,

3. 공사장소 : “G 1층”,

4. 공사기간 : “2008년 7월 21일부터 2008년 9월 15일까지”,

5. 도급금액 : “일금 일억일천오백만원정(\115,000,000)”,

6. 대금의 지급조건 “계약금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2008년 7월 25일”, “중도금 : 일금 육천만원정(\60,000,000), 2008년 8월 15일”, “잔금 :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2008년 9월 16일”, “부가가치세 10%(세액 별도)”, 계약체결일 “2008년 7월 21일”, “갑” 주소 : “부산 금정구 H건물203동 1001호, 상호 : F, 성명 D”, “을” 주소 : “부산 금정구 I 빌딩 5F, 상호 : J, 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 : A” 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D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은 실제로 2008. 7. 21. D의 위 C 사무실에서 D와 사이에 구미시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F 구미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가 직접 위 도급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