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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정48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와 C 대학교 동기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본래 계정이 아닌 ‘D’ 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2017. 2. 11. 03:54 경부터 05:53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E, 'FPC 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과거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의 이름 'G', 'H', 'I' 과 'J 자취방' 등을 언급하며, 언급한 내용들을 페이스 북에 전체 공개로 게시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페이스 북 메시지 관련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협박의 내용도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