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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2768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2. 9. 25.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1,820,000원의 원금분할상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7. 31. 피고에 대한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아레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 아레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2003. 9. 5.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아레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진흥상호저축은행(진흥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2008. 5. 6.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진흥저축은행은 2011. 12. 28. 위 채권을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 양도하고 2012. 3. 7.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는 2012. 9.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26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8,625,047원 및 그 중 21,053,48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5. 3.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4. 2. 확정되었다.

2012. 9. 25.을 기준으로 한 위 채권의 원리금은 그 합계가 64,121,598원이고 그 중 원금은 19,252,5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64,121,598원 및 그 중 19,252,569원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