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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5 2014고정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04』 피고인 B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종합건설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6. 07:25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건물 1층에 이르러,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공동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679』 피고인 B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D종합건설 주식회사 감사이고, H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은 주식회사 F 관리이사 및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K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세콤 직원에게 경매로 강제집행 중이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시정장치 해제를 요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836』 피고인 B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 건설공사 과정에 참여한 후 피해자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0. 5.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 5. 15:3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위 F 공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정문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사무실 현관 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