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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7세) 소유의 E 엑티언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짝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어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합계 450,2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후론트도어(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