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7. 03: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뒤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과 서로 의자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