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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64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