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64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