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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8:5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도박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 건물 입구가 잠겨 있어 현장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사건 접수 후 생활질서계에 통보하겠다.

” 라는 출동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 경찰관이 하는 것이 뭐가 있냐!

“ 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위 건물 유리문을 손으로 내려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8)

1. E의 진술서( 목록 10)

1. 수사보고( 목록 9)

1. 사진(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위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여 위 경찰관이 용서 및 선처 탄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