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밤 9: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B(66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원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과 뒤통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7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① 범행내용 및 그 경위, ②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③ 범행 후의 정황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④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⑤ 피고인이 B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 B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