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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86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36,194원과 그 중 47,793,421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7. 28...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