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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서 창호 공사 수주계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E 대표이사로서 창호, 샤시 등을 제작 ㆍ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우건설현장, 코오롱 현장, 화성 우정지구, 포항 현장 등을 장판, 창호 등의 수주를 하는 영업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 주면 사용하고 건설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았을 때 돈을 갚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일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창호 공사 계약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500만 원, 2015. 3. 26. 위 같은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공소장에는 2015. 3. 26. 과 2015. 3.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예금거래 내역 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일이 다 되 가니까 마지막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창호 공사 계약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