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D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D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새끼들 전부 죽여버리겠다“,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동에 있는 E지구대로 가는 경찰차 안에서 경위 F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새끼들은 다 나쁜새끼들이야. 야 니가 나에게 수갑을 채웠지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199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