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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1: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 중인 자동차 문을 손으로 치면서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뒤질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회 찌르고,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성기를 2번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짭새, 너 경장이냐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회 찌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