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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738

전자서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은 신혼 3자녀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고, 이 사건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 C 지인이며, 피고인 A은 청약통장 모집책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

A은 2018.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신혼부부,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청약통장을 구해오면 용돈을 지급하겠다. 청약통장 매도자에게는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청약통장 또는 공인인증서를 양도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청약통장을 임대해주거나, 청약통장을 임대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 후, C에게 ‘신혼부부, 다자녀 신분인 C의 청약통장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C과 공모하여 C의 E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계좌번호 : F)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C의 위 공인인증서를 양도하기로 한 후, D과 C은 2018. 8.경 안양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아파트에 당첨되면 대가를 지불할테니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