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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5 2017노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등)[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준강간 등)’ 이라 한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준강간 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준강간 등)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에 ‘ 미 수’ 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기수로 공소제기된 것은 아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