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3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 특1실에서 D을 포함한 손님 4명에게 소주 및 맥주 합계 약 30병을 제공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5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