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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99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