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5139 | 국징 | 2008-10-29
징세과-5139 (2008. 10. 29)
국징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제출사유가 발생시마다 하여야 함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006, 2000.7.6 및 징세22620-2706, 1988.8.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2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가 기관이 A, B, C사와 공동으로 맺은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사가 C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일부 집행하던 중,
- B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동 도급계약에서 탈퇴하면서 공사진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C사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하였음
나. 질의내용
1)C사가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수령 시마다 양도자인 B사와 양수자인C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C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B사가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후 이를 다시 C사에게양도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 건이 발생할 경우 납세증명서를제출해야할 당사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008. 2. 22. 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007.7.19 개정)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1006, 2000.07.06
【질의】
1. 경위
1)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개설공사의 공동도급 회원사 1개사가 부도로 인하여 지분을 포기하고 탈퇴함(발주처 승인)에 따라 나머지 회원사에서 공사지분을 인수하고 부도회원사와 정산처리중
2) 공동도급공사로 공사대금 수령시 선급금은 대표사에서 일괄 수령하고 기성금은 각 회원사별로 수령하였으나, 부도회원사가 부도로 인하여 시국세를 미납함으로 기발생된 공사대금(정산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잔존회원사의 공사지분 인수 및 정산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2. 질의
1) 부도회원사의 기발생된 공사대금은 정산금으로 시국세 완납증명서 없이 부도회원사가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2) 대표사에서 부도회원사 정산금에 대한 기성대금 수령을 위임받을 경우 대표사의시국세 완납증명서와 청구서, 세금계산서로 부도회원사의 정산금 수령이 가능한지.
【회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또한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
○ 징세22620-2706, 1988.08.11
【질의】
우리공사는 거래업체와 물품구매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를 징수하고 있으나, 거래빈도가 많은 업체(월3회 이상)에 한하여, 기제출된 납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금지급시, 증명서의 재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