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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노87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자가 보낸 문자를 보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 화 성시 경기대로 985에 있는 병점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친동생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새마을 금고계좌 (G) 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접근 매체가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