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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노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의뢰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4. 2.경까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공격성, 피해망상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2년경 최초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06년 및 2008년경 재진단 결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즉 피해자가 피고인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옆에 있던 조경수 지지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한 만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4. 2.경까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공격성, 피해망상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2년경 최초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06년 및 2008년경 재진단 결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