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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가단1039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7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중개 대리점인데, B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2013. 11.경 위촉하였고, B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B에게 매월 약정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0.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3182호로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B은 그 이후 사망한 C의 처로서 C을 3/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기초로 B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등 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중 55,748,13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62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 4.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B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8. 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후 발생한 수수료의 추심권한은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46,279,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수료 중 매월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