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공장용지 2,164㎡ 중,
가. 별지 ⑴ 감정도 표시 5, 6, 7, 9, 5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6. 주식회사 보라인터내셔널로부터 대구 서구 C 공장용지 2,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⑴ 감정도 표시 5, 6, 7,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⑵ 감정도 표시 ‘나’ 및 ‘라’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수목이 심어져 있으며, 별지 ⑵ 감정도 표시 ‘다’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통기관, ‘마’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광고판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담장, 수목, 통기관, 광고판 등을 합쳐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2010. 6. 24.경부터 2014. 6. 23.까지의 임료의 합계는 3,330,320원이고, 2014. 6. 24. 이후의 월임료는 102,536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의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10. 6. 24.부터 2014. 6. 23.까지 임료의 합계가 3,330,320원이고 2014. 6. 24.부터 2015. 6. 23.까지의 임료가 102,53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이후의 이 부분의 임료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0,320원과 2014. 6. 24.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