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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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4행의 “6,233㎡”를 “6,233㎡ 중 2,698㎡”로, 제5행의 “4필지 합계 7,070㎡”를 “3필지 합계 7,070㎡ 중 1,476㎡”로 각 수정(을 제1호증의 1, 2).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2행의 “2,463㎡” 및 제13행의 “842㎡” 앞에 각 “농지전용면적”을 추가(을 제2호증의1, 4). 제1심판결서 제3면 제5~6행, 제17행, 제5면 제9행의 각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모두 수정.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농지법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농업에 상시종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