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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 00:35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12-3에 있는 공항 중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27. 00:35 경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공항 중학교 앞 길을 신 방화 역 방면에서 공항 대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22세), E(22 세), F(22 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대퇴골 내과 미세 골절 골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결과,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