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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87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4878』 피고인은 2018. 8. 22. 10:46경 B시청 입구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15cm, 세로 12cm, 높이 5cm)을 손에 들고 대구시청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대구시청 소속 청원 경찰인 C이 피고인을 제지를 하자 “잡지마라”라며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릴 듯이 들어 올려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설 경비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2018. 12. 21. 13:00경 D에 있는 피해자 E(42세) 운영의 ‘F’ 식당 안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지불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불갈비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09』 피고인은 2018. 12. 26. 02:35경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1세)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