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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고단1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술 값 못 주겠다, 돈이 없으니 잡아넣어 라, 벌금 낼 게, 들어가서 살면 된다, 경찰을 불러 라” 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7. 10. 3. 23:00 경 통영시 E에 있는 통영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D’ 업주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순경 G에게 “ 씨 발 새끼, 싸움도 못하는 새끼, 호로 새끼, 씨 발 놈, 드런 새끼,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주점 요금 명세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출동경찰 녹음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