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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25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앞 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포터2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3. 6. 1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라고 작성하여 종이에 출력한 후 이를 베니다

판(가로 39.5cm, 세로 9cm, 두께 0.3cm)에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제작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28. 1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앞 길 및 위 피고인의 집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위 포터2 화물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