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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6 2017고단17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31. 경 철강제품 운반선인 D(D, 11,481톤 급 )에 3등 항해사로 승선하였고, 위 D는 중국 후루 다오

항에서 출발하여 광 양항, 인천항을 거쳐 2017. 8. 22. 경 평택ㆍ당진항에 접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18:00 경부터 24:00 경까지 평 택ㆍ 당 진항 동부두 11번 선 석에 정박 중인 위 D의 당직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당직사관인 피고인으로서는 ‘ 선박 운항 관리 절차서’ 의 정박 중 업무 규정에 따라, 부두와 선박사이의 통로로 사용하는 승선 사다리( 길이 약 2.5m )를 조석, 조류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고, 위 승선 사다리의 발판과 손잡이 등의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승선 사다리를 통해 부두와 선박을 통행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 간만에 의하여 부두와 선박의 갑판이 약 4.5m 차이가 나도록 위 선박의 높이가 낮아 져( 간조 2017. 8. 24. 00:16 경) 승선 사다리와 선박이 서로 이 격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승선 사다리를 변경하여 설치ㆍ고정하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하게 치워 두는 등의 조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공소사실은 “ 승선 사다리를 선박에 고정시키거나 승선 사다리를 보다 큰 규모의 것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7. 8. 24. 00:02 경 위 선박의 기관장인 피해자 E(61 세) 이 부두에서 귀선하기 위하여 선박과 고정되지 않은 채로 부두에 절반쯤 걸쳐 져 있는 위 승선 사다리를 건너 던 중 승선 사다리와 함께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