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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0460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D G F E M K L N H I J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청주시 상당구 C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51분의 75 지분을 경락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우측 도면에서 보듯이 수필지의 대지로 둘러싸여 있고 장방형에 한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모양이다.

F C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3분의 55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좌측 도면 표시 (ㄱ) 부분(이하 ‘피고점유부분’이라 한다) 및 이와 이웃한 청주시 상당구 F 대 110㎡(이하 ‘F 대지’라 한다) 지상에 좌측 도면 표시와 같은 평면을 가진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주택은 2003. 11. 19.경 이 사건 토지 중 93분의 55 지분권자이자 F 대지의 소유자이던 O에 의해 신축된 것인데, 피고는 2007. 11. 6.경 O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 전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1, 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택철거 및 부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유자 중 1인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공유자간의 결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점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점유부분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게 피고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