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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2578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3. 1. 21.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C는 공동대표이사에, D, E 및 F은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의사록이 2013. 7. 16. 작성되었고, 위 의사록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E, F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서기 2013. 7. 16. 10:00 주주 전원의 합의로 상법 제363조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기로 결의하고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2명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출석한 주주수 2명 이의 주식수 20,000주 의장인 공동대표이사 C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오늘의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지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직에 있는 이사 원고가 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타 회사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등 그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을 고하고, 원고를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건의한바, 무기명 투표로 해임결의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해임할 것을 결의하다.

제2안 공동대표규정 폐지의 건 의장은 이어서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 원고가 해임결의에 따라 해임이 되었으므로 본 회사의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할 것을 고한바, 만장일치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