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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24 2016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중 C에게 620,000원을, D에게 2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수양딸 맞선자리에 다녀와야 하는데 현금 30만 원과 금 목걸이, 금반지, 금 시계, 진주 반지를 빌려 주면 사용을 하고 내일 저녁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양딸의 맞선자리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및 귀금속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1개, 시가 99만 원 상당의 금반지 (24K)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시계 (18K) 1개 및 시가 70 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 (18K)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주를 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내가 합천에서 절을 가지고 주지 스님을 하였던 승려이고, 집안 식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불공을 드려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천에서 절을 가지고 주지 스님으로 승려 생활을 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각 3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16:00 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E의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내가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