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27] 피고인은 2011. 7. 29.경 진주시 E 소재 F다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벌목 및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하동군 H단지에 대규모 이주단지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의 벌목 및 토목공사를 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I(예금주 J)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LED 조명ㆍ영업설치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이사 L을 소개시켜 주었고, L과 피해자는 2011. 6. 21.경 부천시 원미구 M건물 801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K이 피해자와 협업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뉴에너지에게 부산, 울산, 경남권에 대한 LED 조명ㆍ영업설치권을 준다.’는 내용의 영업설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LED 조명ㆍ영업설치권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6. 13:00경 부산시 연제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에 지급할 2,000만 원을 당장 마련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K의 L을 잘 알고 있으니 일단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K에 주면서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있을 뿐 마땅한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별도로 하는 LED 사업의 영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자신의 사업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1,0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6. 28. 800만 원, 2011. 6. 29.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