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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4355] 피고인은 2014. 4. 3. 19:50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에서, 사실은 기차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승차권을 발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15호 열차에 승차하여 부산역까지 무임승차함으로써 위 열차의 운임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4739] 피고인은 2014. 3. 14. 19:20경 대전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승차권 없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163열차에 승차하여 대전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계속 타고 가 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표객 인수서, 무표객 인계서

1. 각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무임승차 단속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