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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가단50593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78,780원 및 그 중 25,387,660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3. 1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6.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404 도로를 사릉사거리 방면에서 금곡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 있는 교통신호기는 적색신호였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사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소외 E 운전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다발성 골절의 부상을 입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의 과실여부가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불금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병원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2014. 3. 6. 25,387,660원, 2014. 5. 30. 12,291,12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리병원에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