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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교 중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말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09:4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3동 30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진 2장을 위 E의 남자친구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