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