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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7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5]

판시사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판결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데이비 맥키(스탁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소외 데이비 코리아 코포레이션 리미티드(이하 데이비 코리아라고 한다)의 한국지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어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고, 이것이 원고에게 전달되고 원고가 이 과세처분에 불복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갑 제1호증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에서 이것만 가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의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본안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포항제철주식회사(이하 포철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제선공장 제2기분 자재 및 용역 공급계약의 매도인이 계약서상 위 “데이비 코리아”라는 외국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제1기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당사자로서 위 제2기 계약분 공사에 있어서도 이에 소요된 해외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국내관련 소득을 약 16배 상회하는 대금을 포철로부터 지급받았고, “데이비 코리아”가 포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공급내용은 원고가 매도인으로 되었던 제1기분 공사때와 동일하고, 또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포철과 사이에 수차에 걸친 회의를 함에 있어서도 “데이비 코리아”의 직원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원고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제1기분 계약시 서명한 원고의 영업이사가 제2기 계약서에도 서명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제2기 제선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그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을 포함하여 위 공장건설에 대한 지시 감독을 원고가 전부 수행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영국으로부터의 송금이나 자재의 공급 또한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 자신이 심사청구 과정에서 “데이비 코리아”의 국내지점 및 주소지를 원고의 영업소 및 그 주소지로 표방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제2기분 공사의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데이비 코리아”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매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국내관련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포철과의 판매계약은 시스템제품으로서의 플랜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플랜트 단위의 건설판매 계약이고, 이에 관련한 판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과세소득의 원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해외기자재 판매 및 해외훈련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 중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기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그 국외소득 중 국내관련 소득 부분은 결국 원고의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의 합계소득액 중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대응부분이라고 보고, 피고가 한 산식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귀속율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이는 소득산정방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일반추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철과의 제1, 2기 제선공장 건설에 관한 플랜트 건설판매계약에 따라 그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포철의 제선공장 건설현장에 고정사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의 조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21.선고 90구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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