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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3152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8. 3. 2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D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17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8. 9. 28.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16. D를 대위하여 E은행에 대출원금 176,000,000원, 이자 1,478,110원 등 합계 177,478,11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7. D 및 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59317호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D 및 A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79,336,895원 및 그 중 177,478, 1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2. 21. A에게 송달되어 2019. 1. 5. 확정되었다. 라.

한편, A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8. 9. 18. 접수 제18620호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2019. 5. 9.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2. 7.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13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