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41;공1978.8.1.(589) 10872]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의 소유권 존속과 등기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다시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면 동 불하처분은 당초부터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동 불하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당초부터 상실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단지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서 곧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외 2인 위 (2) (3)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기재 토지는 1945.8.9 당시 소외 일본국인의 소유이고 위 같은 목록 (2)내지 (8) 토지는 국내법인인 원고 소유였는데 소외국의 관재당국은 위 토지 전부를 귀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1955.6.15 피고 동은학원에게 불하처분하고 1960.4.13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관재당국은 위 판결에 따라 1963.7.27 위 불하처분을 모두 취소 하였으며 또 역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1965.12.3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과 그후 관제 당국은 위 일본국인 소유의 위 (1)토지에 대한 불하처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1968.2경 당시 기히 위 토지 전부가 1필지로 합병 환지 되었으므로 위 (2)내지 (8)의 소유자였던 원고와 분할 협의를 하고 같은 달 24. 피고 동은학원에 대한 위 불하처분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위 1955.6.15자 불하처분을 복구시키고 소외국앞으로 분할된 양평동 3가 80의2 대 925평에 대하여 피고 동은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동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고 위 (1)토지는 원래 소외국의 소유이었으나 피고 동은학원에 불하되고 1960.4.16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므로서 소외국이 소유권을 상실 하였다가 1963.7.27 위 불하처분이 취소 되므로서 소유권이 다시 국에게 환원 되었고 동 취소처분에 의하여 위 피고 동은학원 명의로 경료 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위 토지(1필지로 합병 환지된 토지)의 등기명의가 위 소외 일본국민과 원고의 공동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때 원고와 소외국과의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워졌으니 그 후에 피고 동은학원에 대한 위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원심판결에는 불하처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다시 취소되어 위 (1)기재 토지에 대한 1955.6.15자 불하처분이 회복되어 피고 동은학원의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부활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취소처분이 새로운 불하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위 불하처분의 회복을 가지고 제 3 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와 소외국과의 위 분할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위 일본국인 소유였던 위 (1)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동 토지의 피고 동은학원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다시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면 동 불하처분은 당초부터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동 불하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당초부터 상실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후부터는 단지 말소된 동 피고명의의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 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서 곧 동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위 당초의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면 그후 부터는 당초의 취소처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위 말소등기는 실질적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이치는 가사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이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재산의 매매라고 볼 수 있으니 이 불하처분의 이와같은 실체적인 면을 중시하고 원심이 보고 있듯이 귀속재산불하에 관해서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더우기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를 취하면서 그 취소에 있어서 제 3 자의 선의 악의를 가리지아니하고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단지 제 3 자라는 그 이유만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
단지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불하처분에 대한 관재당국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동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인데 만약 위 판결이 확정 판결이라면 위 불하처분은 관재당국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에 기히 위 판결의 효력으로서 취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관재당국이 동 불하처분을 취소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취소처분은 단지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는 조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다고 해서 판결에 의해서 기히 취소된 피고 동은학원에 대한 위 불하처분이 부활될 리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국과의 이건 분할은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사실은 원심이 확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점은 별문제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1955.6.15자 불하처분은 무효임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확인 되었음이 엿보인다. 기록 355정부터 377정까지 참조).
그러므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못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인즉 결국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 되었다고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