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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1.25 2014가단3443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C은 현재 혼인관계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부부인데,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원고가 단독소유하는 물건이거나, 원고와 C이 공동소유하는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C이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드단529호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특유재산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물건을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