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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204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0: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중원도서관 4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C이 필기구로 책상을 툭툭 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