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04162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417,646원 및 그 중 33,523,444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894,20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보험업 등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 2011. 1. 31. 소외 D과 사이에 정읍시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으로 피보험자를 D으로, 보험기간을 2011. 1. 31.부터 2016. 1. 31.까지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2013. 1. 25. 소외 G과 사이에 정읍시 E에 있는 ‘H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으로 피보험자를 G으로, 계약기간을 2013. 1. 25.부터 2016. 1. 25.까지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5. 30. 09:49경 정읍시 E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발화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화염이 확산되어 옆 건물인 이 사건 제1, 2 건물로 번져 그 안에 있는 집기,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발화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던 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발화건물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발화건물(I)과 제1건물(F), 제2건물(H)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라.

원고는 태양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사정을 의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2015. 9. 9. 피보험자 G에게 보험금으로 47,890,635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11. 피보험자 D에게 보험금으로 1,277,432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한 G, D과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에게 보험금조로 7,879,76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이 점유하는 이 사건 발화건물인 I에 설치된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