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25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 및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 12. 9. 04:37경 음주만취상태에서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상을 F공원 방면에서 E식당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 중인 원고 소유의 G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차량을 불법주차함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구획 외의 도로인 이 사건 사고장소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익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장소에 미등과 차폭 등을 켜지 않은 채 원고가 차량을 주차하여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