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결정취소
1.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무변동판정처분을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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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1.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5. 9. 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전역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05. 7. 20. 훈련 도중 차에서 내리다가 우측 무릎을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2009. 8. 20.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807호(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로 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상이등급인 7급 807호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에 변동이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 807호로 판정된 이후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어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55도에 불과한바, 이는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이 150도인 점에 비추어 상이등급 6급 1항 또는 2항에서 정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