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24 2012고정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K 정비공장 건물 2층에 소재한 L운송사업조합 M조합의 조합장 업무대행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대의원 의장이며,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대의원 부의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해자 N은 2007. 12. 1. M운송조합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0. 9. 28. 당시 대의원이었던 피고인 A 등에 의해 위 조합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무효확인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위 법원 2010나102993,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N 등이 위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위 법원 2011카합40, 직무방해금지가처분)이 선고되어, 위 법원 집행관 O이 2011. 10. 10. 10:30경 위 조합의 집무실 옆 벽면에 위 가처분 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해임결의무효확인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직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해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상고심에서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1. 10. 10. 11: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