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07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305,930원과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상가 G의 시행ㆍ분양자로서 미분양된 구분상가에 대해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가 2010. 1. 25. G H, I호(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입점일로부터 1년(입점일 2010. 3. 25.), 임대차보증금을 6,520,000원(= 3,270,000원 3,250,000원), 임대료 월 488,000원(= 244,000원 244,000원), 임대료 매월 말일 지급, 연체료는 일반시중은행 가계대출자금 평균연체이자율(계산식 : 체납금액 × 연체이율 × 연체월수 / 12)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가 2016. 1. 이후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3조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비, 시설 사용료, 제세공과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피고 D, E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상가 중 H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18. 1. 기준 피고 B가 미납한 임대료가 합계 11,090,950원이고, 연체료 723,840원, 부가가치세 1,104,170원, 시설관리비 386,97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가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13,305,930원(= 연체 임대료 등 12,918,960원 관리비 386,970원)과 그 중 12,531,7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2.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