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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정2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16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5. 4.경 광주시 D, E 임야 320㎡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던 나무들을 전기톱으로 자르고, 굴착기 등으로 평탄작업을 한 후 부모의 묘지로 가는 위 임야 부분에 잔디를 식재하고 도로를 조성하는 등 불법산지전용에 대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친 광주시장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복구이행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부분(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8. 11.경 광주시 D, E 임야 320㎡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던 나무들을 전기톱으로 자르고, 굴착기 등으로 평탄작업을 한 후 부모의 묘지로 가는 위 임야 부분에 잔디를 식재하고 도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4.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모님 산소에 잔디를 식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엎고 2008. 11.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